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㈜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04. 3.30.] [법률 제6981호, 2003. 9.29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11조 (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)

제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수리업자(이하 "수리업자"라 한다)가 보유하여야 할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의 수는 별표 3과<%생략:별표3%> 같다.

제18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<%생략:서식12%> 수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의 보유현황

2.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해당분야 공사업의 등록증사본(보수단청업 및 조경업에 한한다)

3.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필증사본(실측·설계업에 한한다)

4.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한 박제업등록증사본(박제 및 표본제작업에 한한다)

5. 소속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의 등록증

③시·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수리업자등록대장에 기재하고,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·광역시·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의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.

1. 등록연월일

2. 등록번호 및 업종

3. 상호·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) 및 주소

4.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

④시·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업자의 등록을 받은 때에는 수리업자에게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수리업자등록증 및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수리업자등록수첩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수리업자등록증(등록수첩)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.

제18조의8제1항에서 "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

1. 수리업자의 상호

2. 수리업자의 대표자(법인인 경우에 한한다)

3.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

4. 수리기술자·수리기능자 보유현황

⑥제5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는 수리업자는 별지 제12호의7서식의 문화재수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업자의 등록을 한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(보수단청업 또는 조경업에 한한다)

2.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(실측·설계업에 한한다)

3. 문화재수리업자등록증

4.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⑦제5항제4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는 수리업자는 별지 제12호의8서식의 문화재수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업자의 등록을 한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문화재수리업자등록증

2. 해당 수리기술자 또는 수리기능자의 등록증

3.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⑧시·도지사는 수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른 시·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그의 수리업자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.

⑨시·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수리업자등록현황을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1.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때

2. 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때

3.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업자등록대장을 이송받은 때

관련 판례 

직장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

대법원 2014.05.29 선고 2014구합816 판례

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

대법원 2019.02.14 선고 2016두41729 판례